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이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보험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 사고 등 일상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지역마다 생활안전보험, 안전보험, 구민 안전보험, 군민 안전보험, 도민 안전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상해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자치구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대상과 기간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시민이라면 별도로 가입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이 되며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해 줍니다. 운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보장항목으로는 사회 재난, 자연재해,의 사상자 상해보상금,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은 사회 재난(전염병 제외), 자연재해(열사 및 일사병 포함),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사망했을 경우 2,000만 원, 사회 재난/자연재해로 후유 장애가 남았을 경우 1,000만 원, 화재/폭발/붕괴사고는 2,000만 원 지원하며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교통사고는 부상 치료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의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급 절차로 사고 발생 후 보험사(1577-5939)로 전화해 필요서류를 확인 후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접수해 보험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심사로 지급 여부 판단을 하고 필요시 사고조사가 있을 수 있으며 적합할 경우 보험급 지급으로 마무리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공통서류에는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외국인 등록증/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 중 1부가 필요하며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유형별 서류는 표로 정리해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보장 자치구
2025년 3월 21일 기준 상해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자치구로 광진구, 도봉구, 금천구, 영등포구가 있으며 광진구는 25.12.31일까지 메리츠화재에서 상해 의료비를 최대 70만 원 내에서 지원하며 실손보험 가입자는 제외됩니다.(청구당 3만 원 공제)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진단을 받은 경우 실손 무관하게 상해진단위로금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도봉구는 하나 손해보험에서 25.5.19일까지 상해의료비 최대 20만 원 지원하며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금천구는 25.12.31일까지 하나 손해보험에서 상해 의료비 최대 50만 원 지원하며 영등포구는 26.2.5일까지 메리츠화재에서 상해 의료비 최대 50만 원 지원하고 실손보험 가입자는 제외됩니다.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실손 무관하게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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