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생계 곤란 상황에 처한 가구에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받음으로써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며 재정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사업입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신청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의 대상은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일자리 상실, 질병 또는 부상, 가족 사망, 자연재해, 화재 또는 기타 재산 피해 등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거나 자산 또는 저축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또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국민 기초 생활수급 또는 생계 곤란 가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지원을 신청한 상태의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타법률에 의거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선정기준
긴급 복지 생계지원은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며 1인 가구는 1,794,010원 2인 가구는 2,949,494원, 3인 가구는 3,769,015원, 4인 가구는 2,573,330원, 5인 가구는 5,331,144원, 6인 가구는 6,408,604원입니다. 7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하며 재산은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이니 참고 바랍니다.
긴급 복지 생계지원은 위기 어항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식료품,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730,500원 2인 가구는 1,205,000원 3인 가구의 경우 1,541,700원 4인 가구의 경우 1,872,000원 5인 가구의 경우 2,186,500원 6인 가구의 경우 2,485,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로 지원됩니다.
긴급 복지 생계지원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 구청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보건복지 상담 센터 전화(129)로도 상담과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잔고증명 같은 금융자료 그리고 실직, 질병, 사고를 입증할 각종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접수도 지원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에는 초기 상담과 현장 확인 과정을 거쳐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며칠 내에 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됩니다. 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나 심의 결과 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긴급 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3개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2) | 2025.02.08 |
---|---|
장애인연금 (1) | 2025.02.07 |
국민취업지원제도 (0) | 2025.02.05 |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1) | 2025.02.04 |
2025년 천사지원금 (2) | 2025.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