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 도약 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과 제91)을 위해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5년간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내면 정부가 납입 금액에 대해 최대 6%의 기여금을 지급하는 적금 상품으로 이자 금리는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연 4.5~6.0% 수준이며 정부 지원금과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 도약 계좌의 지원 대상은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소득요건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육아휴직 급여 및 군 장병 급여 외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에 대한 표를 첨부해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적금 방식으로 월 최대 70만 원 이하로 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 원단위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가입이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 원 납입 가능하며 연간 납입한도는 84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입 기간은 5년(60개월)이며 적금 이율은 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최대 6%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해지 시 은행 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지급됩니다.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및 소득 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이 미지급되며 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 기여금 매칭비율 6%가 적용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 도약 계좌는 매달 초 신청 가능하며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청년 도약 계좌 취급은행(KB 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 기업, NH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 뱅크(구 대구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영업일 9시~ 18시 30분) 외국인의 경우 신청은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가입은 취급은행 지점에 대면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청년 도약 계좌는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3년 유지했을 경우 기여금을 일부(60%) 지급하며 한번 가입한 뒤 은행 및 계좌를 변경할 수 없으나 납입금액은 변경 가능하며 계좌이체는 불가합니다. 소득 기준 초과 시 해지되므로 정기적인 소득 확인이 필요하고 가구의 소득도 고려해야 합니다. 5년 만기 상품으로 중도 해지 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특별사유를 제외하고 재가입에 제한이 생기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장기 저축을 고려해야 하며 만기 시 목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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