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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by perr-uz 202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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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 중구에서 고용노동부가 열었던 청년고용 촉진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주일 동안 구직활동을 하거나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이른바 쉬었음 청년은 42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명가량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추세인 요즘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과 연계된 사업이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 취업연계 장려금과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고교 졸업 후 중소, 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중소, 중견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 활성화를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자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한 자여야 합니다. 직업 계고 3학년 및 일반고 3학년 학생 중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6개월(180일) 이상 참여한 학생이 대상입니다.(미 졸업 시 전액 반환) 취업요건으로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재직)이 확인된 자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고용보험 가입이력 정보로만 심사)에게 지원합니다. 1차 지급 시 3개월 재직 이력, 2차 지급 시 추가 9개월간 재직 이력을 확인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필수조건이 있습니다. 의무 종사 기간입니다. 의무 종사 기간이란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에 따라 중소, 중견기업에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해 1년(360일)을 취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간 산정은 재직 이행 시작일부터 3개월/9개월 산정하며 사업 기준일(각 학년도 10월 1일)이 전 취업자의 경우 사업 기준일(10월 1일)을 재직 이행 시작으로 간주, 사업 기준일 이후 취업자는 고용보험 취득일(근무 개시일)부터 재직 이행 시작으로 간주해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통해 산정합니다.

예외의 사례들

 앞서 설명드린 기간 산정에서 재직 이행 인정 제외 사례가 있습니다. 현장실습지 원금 참여 기간, 부모 기업 재직, 군 복무 대체 기간(산업기능요원 등)은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 바라며, 군 복무의 경우 유예 신청으로 재직기간 유예(연장)은 가능합니다. 재직기간 유예 방법입니다. 최대 유예기간을 24개월 부과하고 군대, 출산,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별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 입대의 경우 입영통지서, 입영 사실 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택 1), 질병, 상해의 경우 진단서, 임신/출산의 경우 진단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택 1)이 필요하며 천재지변의 경우엔 천재지변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내용은 어떤가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학생 1인당 총 500만 원(1차 200만 원, 2차 300만 원)을 분할지급합니다. 1차 지급 시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고용보험 가입 정보 및 3개월(90일) 간 재직 이력이 재단에 전달되어야 하며, 2차 지급 시에는 1차 지급 대상자 중 정해진 기간 안에 추가 9개월(270일)의 재직기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1,2차 합산 총 12개월, 360일 재직)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일 기준으로 심사하며, 자격득실 일과 신고일의 시간차가 존재할 경우 재직 확인이 지체될 수 있으며 현장실습지 원금 수혜자의 실습 참여 기간  군 복무 대체 기간(산업기능요원 등)은 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매년 5월~6월 사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및 증빙서류(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일반고의 경우 직업교육 6개월 위탁과정 교육 증명서)를 제출하고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학생이 신청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추천 학생 자격요건(기업 규모 심사, 중복지원 심사 등) 대상자를 검증하고 심사 승인 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단, 심사 기준을 모두 통과하여 최종 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반드시 이행(신용)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은 재단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정보회사 제공 정보를 기반으로 기업의 규모를 심사하는데 만약 제공 정보가 없을 경우 심사 기준일 또는 취업 당시 유효기간 이내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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